• 최종편집 2024-04-25(목)
 
  • -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농식품부 507건, 해수부 363건, 산림청 743건 위반사항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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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공식 프로필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부적격 사업자 선정 50사업집행 부적정 53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사업집행 부적정 147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부적격 사업자 선정 12보조금 집행 부적정 25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설계 및 계약 부적정 7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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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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