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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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와 잡석이 주변 도로에 흩어진 모습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 내 승강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트라(대표이사 이병관)의 공사 현장에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사고는 물론 온통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관계 부처의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9일 제보를 받고 급하게 방문한 현장에는 사무직원도 관리 감독을 책임질 감리자가 없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차량에서 묻어 나오는 토사와 잡석은 주변 도로에 흩어져 미관을 해치고 지나는 차량의 바퀴에 끼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사 관계자나 감리 등을 적시한 공사 표지판은 흔히 현장 출입문 우측 가림막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라 신축공장 현장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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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작업 현장

  

가림막에 살짝 가려진 채 공사하는 현장의 근로자들 역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이들의 머리 위에는 무거운 레미콘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 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는 예견된 인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잠재적 예견된 인재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트라 관계자나 현장소장 그리고 감리회사와 관계 당국은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 체계가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공사로 확대했다.

 

주식회사 트라 신축공사현장을 본보기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적극 참조해 착공 전에는 시공사, 시행사 그리고 감리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준공을 앞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과정의 불법 상황을 취합해 인허가에 적용함으로써 시공사에게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건설근로자는 불법으로 인한 산업안전사고에서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인 진정한 공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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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트라 신축공장 현장에는 소장도 감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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