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연재기사 1편 -


           

최근 정부가 복지와 보육정책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복지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주부와 직장인들이 많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는데 필수 과정인 현장실습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종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부적정으로 알선해주고 비용을 받는 현장실습 알선 브로커가 등장한다. 이와 비등하게 강사 스스로 실습확인서를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일부만 실습하고도 정규시간을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실습 브로커는 물론 부적정하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경찰 고발은 물론 이들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자의 자격을 취소한다는 원론이다.


복지라는 학문에 있어 현장실습은 이론적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긴장감과 더불어 복지사로서 자신의 적성을 시험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장실습은 이러한 본뜻과는 달리 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울며 겨자 먹기로 거쳐야 할 통과의례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100만 명은 고사하고 한해 1만 명 이상 대책없이 늘어나는 실습생들의 현장은 전문적인 수퍼비젼이 형식적인 시간 메우기로 전락하게 되고, 강사의 눈에 들어 남들보다 쉬운 과정이나 짧은 과정을 선택하는 자발적 그루밍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형식이 편법이 되는, 편법이 불법이 되는 범죄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자기개발이라는 불과 정부정책이라는 기름이 만나 꺼질 줄 모르는 복지사 자격증 취득 열풍은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품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기성찰이 필수적이어야 하는 복지교육의 부실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실습교육의 부실화는 불법이라는 숙주를 성장시켜 불법과 편법으로 성장된 부작용이라는 악의 얼굴이 최근 들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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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39922
이호진

좋은글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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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습현장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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