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

 

서천군청 전경.jpg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8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 가정이며 약 4045명에게 428백만원(국비100%)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가구별 대표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9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어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 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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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4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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