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고발,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의사 2명 검찰 송치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시소재A의원 원장B씨(50세)와 부원장 C씨(59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5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2022년7월부터 2023년1월사이 내원한 여성환자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페티 노정,아트펜정2,000여정을 과다 처방한것을 비롯하여 여성환자등1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위식욕억제제 1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의사들은 페티노정, 아트펜정등 마약류식욕억제제 처방시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하고, 35mg기준1일6정, 1개월180정 이내 사용해야한다는 식약처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않았고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부작용이존재하여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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