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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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24시간 발행 홍보물

 

지난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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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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