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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 출범 기자회견

  • 이현 기자
  • 입력 2024.10.08 10:11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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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대안을 위해 노력
  •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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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 출범 기자회견 사진

 

10월 7일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가 전국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정찬미)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가 설립한 기관이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익 향상과 좋은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3년 11월에 출범한 요양보호사 당사자 단체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돌봐야 할 노인 수는 증가하지만, 공공 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노인은 10%에 못 미치고 있고, 요양 현장에서는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요원 중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적용받으며, 경력 인정도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전망과 돌봄에 대한 자부심을 찾아보기 힘들게 한다. 일자리의 위기는 돌봄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고, 인구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가자들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사자 조직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를 10월 1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충남지부가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구축하고, 경력 인정과 표준임금 체계 수립, 최소 노동시간 보장,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보수교육비의 공공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에 처우개선 시행계획 수립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보수교육비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더 나은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남지부는 10월 16일(수) 16시 천안축구센터에서 출범식 및 문화예술의 밤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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