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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24년 폭주족 466건 단속, 가담자 전원검거 위한 수사착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0.15 10:5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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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공지글 작성한 주동자, 가담자, 불법구조변경 업체 등 추적 수사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배대희)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24년 폭주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추적 수사로 폭주족의 활동을 근절키로 했다.

 

지금까지 충남경찰은, 교통(단속 외근, 암행순찰팀, 싸이카), 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팀 등 가용 경찰력과 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시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466명의 인력과 432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현장 단속 외에도 유관기관 합동 소음측정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전반적인 폭주 분위기를 억제하였다.

 

그 결과, 올해 삼일절(3.1.),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5.18.), 현충일(6.6.), 광복절(8.15.), 한글날(10.9.) 등 국경일에 충청남도 일대에서 출몰한 폭주족의 위법행위 총 466건*을 단속(이륜차 3대 압수 포함)하여 전년도 단속 규모 113건의 약 4배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SNS 공지글 게시로 3. 3. 폭주행위를 주도한 20대 남자 1명은 사이버 추적 수사를 통해 공동위험행위로 송치하였고, 10. 9. 한글날 아산에서 난폭․공동위험행위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진행 중이다. 

 

* 형사입건 105건(난폭·공동위험 2건, 음주운전 38건, 무면허 12건, 자관법 45건, 자손법 8), 통고처분 281건, 기타(과태료 등) 80건

 

이에 더해 경찰은, 도경찰청 직접 수사를 통해 폭주행위 가담 공지글을 SNS에 게시한 주동자와 난폭․공동위험행위 가담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엄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수사에 착수하였다. 폭주족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이나 전조등․소음기․경음기 등의 불법 개조 및 부착 행위를 방조한 업체가 발각될 경우, 이들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대, 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폭주족이 없는’ 평온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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