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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위한 방역수칙 이행 철저 당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0.22 10:4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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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인 농장 출입통제 및 축산차량 2단계 소독 철저
예산군청사 전경.JPG
예산군청사 전경사진

 

예산군은 지난 10월 9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농장으로의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농장 대상 행정명령 등 방역 수칙 이행 실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군에서는 과거 2020년부터 5년간 가금농장 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 113만여수를 살처분하고 살처분 처리비 및 보상금 등 85억여원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농장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원점인 겨울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사람과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군 방역차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2개소 24시간 확대운영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해 소독약품과 구서제, 방역복을 추가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에는 관내 가금 농가 대상 방역교육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설명하고 소독기 열선 사전 점검과 농장 내 위성항법장치(GPS) 미등록 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도축 출하를 위한 상하차 인원의 출입전 방역수칙 신고 등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방역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주를 대상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재구 군수는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거점소독시설 등 소독시설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기 바란다”며 “축산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가 가축 질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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