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 “방사성혼합폐기물에 해당하는 대상 물질, 분류 기준 마련하고 인수·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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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3, 충남 천안을) 의원이 방사성혼합폐기물 안전 처리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과 위해물질이 섞여 있는 폐기물을 뜻한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내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개념 정의만 되어 있을뿐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방사성의 위험 정도도 극저준위 또는 저준위라고 추정할 뿐 이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사성혼합폐기물이 원전을 운영하거나 해체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기관, 산업체, 병원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준이 없다보니 해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동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안에 위해물질의 대상을 명시하고 동시에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인수와 저장 등 전 단계에 걸친 처리 프로세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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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다가오는데 분류, 처리 기준 없는 ‘방사성혼합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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