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화력발전 표준세율 현행 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수력은 KWh 2,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4년부터 충청남도의 세수는 연 366억원에서 732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의 경우 연 세입이 기존 138억원에서 276억원으로 100억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와 충남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공동전선 구축,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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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진시세수 100억이상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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