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탑동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학생, 사고로 숨져 -
[당진=오동연 기자] 25일 탑동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학년 학생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시민 뿐만아니라,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탑동사거리 위험요소 제거와 함께 교통 안전 시설 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15~18분경 초등학생 A군이 탑동사거리 문구점 인근 횡단보도를 통해 당진도서관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곳은 도로 사이에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는 섬과같은 공간(교통섬)이 있으며 당진방향에서 석문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교통섬과 인도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학생은 보행자 신호 상태에서 문구점 방향에서 당진도서관 방향으로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이 도로 중간의 보행자 대기장소(교통섬)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은 학생을 보지 못하고 석문방향으로 우회전을 했다.
-조상연 시의원, “탑동 사거리, 구조적으로 위험”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주 교통지도를 해왔던 조상연 시의원은 25일 밤 사고소식을 듣고 유가족을 조문한 후, “자책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저는 1주에 4일 등교시간에 50분간 깃발을 들고 사고가 난 그곳에 서서 교통지도를 해왔고, 그곳의 보행신호는 30초로, 어른도 당진도서관 쪽 교통섬에서 파란신호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걸어서는 도저히 다 건너지 못할 시간”이라면서 “그러니 초등학생들은 중간부터 뛰어야 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떻겠느냐”고 전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시의회는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제3조 1항에 따라 당진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는 5년마다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이 포함된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4년간 그곳에 국가가 한 조치는 쓸모없는 교통표지판 기둥 하나를 없앤 것과 교통신호등 박스를 노란색으로 바꾼 것뿐이며, 탑동초 사거리가 구조적으로 위험함은 지난 3년간 그곳을 다녀간 공직자와 정치인은 다 알고 있었다”면서 “누구든 권한을 갖은 사람이 오면 저는 이곳에 신호등을 5초만이라도 늘려 달라,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 아니면 차라리 교통섬을 없애달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표시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간 어린이의 부모에게 시민이 부여한 아이를 지키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시의원으로써 눈물로 사죄를 했다”면서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는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관계당국은 즉시 탑동사거리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당진시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당진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 조치했다”면서 “사고 현장에 대한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는 사고 다발지역 특별 실태조사에 따라 교통시설 등에 대한 보강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