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 -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 경과 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

 

아산시청 전경(3).jpg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유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 총 342건의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올해에는 매월 28여 건의 안내문과 함께 문자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준찬 시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지속 실시해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상속 이전 기간 경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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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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