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4. 아산시, ‘시유지 일반재산 위탁관리 계약 체결’ 재산 활용 박차.jpg
박용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장, 이종택 국장이 일반재산 위탁관리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유 일반재산 위탁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시유 일반재산 위탁관리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1031일까지 5년간 진행되며, 위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 전 성과평가를 통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갱신이 가능하다. 시유지 처분 업무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해관계 민원이 많고 높은 법규 연찬이 요구되는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좀 더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이번 위탁관리를 추진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19년부터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와 유휴지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연평균 대부율 17.3% 증가라는 성과를 내며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아산시 재정수입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택 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위탁관리를 기점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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