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 소비기한 변경으로 폐기물 감소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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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내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기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날짜를 폐기 시점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비기한을 제대로 지켜 보관된 것이라면 섭취가 가능한데 정형화된 날짜에 의해서 식품 폐기물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20217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1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2021115일 식약처는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1월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게 되며,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한편,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식품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소통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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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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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아ㅡㅡ몰랐던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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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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