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7.30 07:28
  • 조회수 79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문자·이메일로 검사 일정 사전 안내… 소상공인 과태료 예방 및 공정 한 상거래 질서 확립

6. 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1).jpg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포스터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소상공인의 검사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일정을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영업 등으로 검사 일정을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검사 일정과 장소, 준비 사항 등을 미리 안내받아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LG화학 당진공장 직원 명함 도용
  • 당진소방서,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빈틈 메운다
  • 충남 서천군 국민임대아파트에 외국인 거주…LH, 뒤늦게 전수점검 착수
  • 40대 아들 흉기로 찍고 감금한 70대 아버지…법원
  • “신고 위치만 찍으면 최적 출동대가 척척”
  • 충남소방, ‘갑질 경험도’ 긍정평가 전국 1위
  • 서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로 중앙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개척
  • 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기소득조사 실시
  • 당진시, 시민 참여형 기술X예술 융합 워크숍《감각과 사물》개최
  • 당진시, 도민체전·추석 명절 맞이 당진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