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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택 이자 부담, 시가 덜어드립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7.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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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최대 200만 원 지원

 

26년아산시청.jpg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 중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대상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월세보증금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지원받으며,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매년 새롭게 신청·심사해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무주택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대출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방문 전 아산시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신혼부부가 아산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아산시 콜센터(☎1422-42),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041-540-2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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