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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 흉기로 찍고 감금한 70대 아버지…법원 "왜곡된 애정" 집행유예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7 08:49
  • 조회수 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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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연애 문제로 갈등 빚다 공구로 등 내려찍고 손발 묶어 1시간 30분 감금
  • 재판부 "성인 자녀 사생활까지 통제…과거에도 부적절한 유형력 행사한 듯"
  • 아들과 딸의 선처 탄원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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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의 선처 탄원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0대 아들의 연애를 문제 삼아 공구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된 자녀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한 행위를 '왜곡된 애정'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히 질타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42세인 아들 B씨가 지난 3월께부터 여자친구를 사귄 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여겨 여러 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자간 갈등이 계속됐다.

 

급기야 A씨는 지난 6월 10일, 아들이 사과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23㎝의 공구를 꺼내 아들의 등을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이어 허리띠로 아들의 목을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아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금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었다. 

 

아들은 과거에도 아버지의 경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내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부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해왔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도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의 딸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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