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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정기소득조사 실시

  • 이현 기자
  • 입력 2026.08.27 08:15
  • 조회수 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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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재확인,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사진10,11) 당진시보건소전경.jpg
당진보건소 전경사진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37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소득 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됐으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서류 미제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 관리비를 실비로 지원받으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 조사를 받게 된다.

 

소득 조회를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소득 조사는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당한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조사 안내 우편물을 받은 치매 대상자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41-360-62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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