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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접수 시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6.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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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췌장장애 신규 도입 및 내부장애 인정 기준 완화

26일(홍성군,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접수 시작1).jpg
췌장장애 등록 안내문

 

홍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 신규 장애등록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였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심장·간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며 “대상자들이 합당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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