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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나홀로 사장님’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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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접수…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20일(홍성군, ‘나홀로 사장님’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_홍성군청 전경.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1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로, 업종별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숙박·음식점업 15억 원 이하, 도소매업 6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해 가입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가입 현황 및 납부 내역 확인 후 오는 9월과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초 신청 이후에는 분기별 납부 내역을 자동 확인해 올해 내 추가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이지만 폐업이나 매출 감소 등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나홀로 사장님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정책과(041-630-1882)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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