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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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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부터 사전 검토 의무화

29일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jpg
제도 도입 안내문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며, 검토 결과는 건축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산림청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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