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성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가입 당부 나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15 05: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의무보험 1년 이상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 강력 조치

15일 (홍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_군청전경.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특히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권 말소된 차량은 도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재등록 시 추가 비용과 행정절차가 발생한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륜차 최대 30만원, 비사업용자동차 최대 90만원, 사업용자동차는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라며, “차량 소유자께서는 보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앞으로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서해타임즈 & 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버림에서 쓰임으로' 세종 자원순환축제 24일 호수공원서 개최
  • “온라인서 산 맹독 코브라 팔려다”…손등 물린 10대 중학생 마비 증상
  • 당진시, ‘가슴뛰게 하는 4분’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 당진시, 사회연대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서산시, 제100회 서산아카데미 강사 ‘시민 추천 받는다’
  • 서산시, 자체 기획 가족뮤지컬 ‘타임매직 유니버스’ 공연
  • 서산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대응 ‘경제성·정책성 확보 총력’
  • 천안예술의전당, 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크 음악축제’ 개최
  • 홍성군, 기업·소상공인 밀착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홍성 글로벌바비큐축제, 관광과 체험 잇는 ‘추억의 오락실’ 운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홍성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가입 당부 나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