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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신청·접수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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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8일 (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신청·접수)_군청 전경.jpg
홍성군청 정문사진

 

홍성군이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이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이달 23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한 번의 신청 이후 자동 신청되어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변동 시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군정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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