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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홍성군, 고향사랑으로 극복 시도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8.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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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피해 수재민 지원을 위한 지정기부사업 개시

8일 (특별재난지역 홍성군, 고향사랑으로 극복 시도 )_위기브 지정기부 QR코드.png
위기부 지정기부 QR코드

 

지난달 16일과 20일 기간 중 하루 최대 360mm 이상의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군이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호우피해복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굴삭기·덤프차량 등 인력 및 장비가 동원되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해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 8월 1일부터 홍성군 호우피해복구 지정기부를 개시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특정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금을 사용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기부사업으로써,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위기브)을 통하여 모금에 나섰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33%까지 확대 되며, 아울러 기부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또한 제공하는 만큼 홍성군을 향한 따듯한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이번 홍성군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동행에 함께 해주시는 재향인들과 기부자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자분들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재민을 선두로 군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기부금 사업으로 그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표액은 1억3천만원으로 모금된 모든 금액은 이번 수해피해 주민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하여 수재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며, 해당 지정기부사업과는 별개로 홍성군에 모금된 일반 기부금 역시 이번 수해피해 복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33%까지 확대 된다. 아울러 기부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또한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아울러 홍성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023년 3억원, ▲2024년 4억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8개 기금사업에 투입하여, 취약계층·청소년·청년 지원과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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