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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복권판매업소 위반행위 단속기간 운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6.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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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시장의 건전한 복권유통질서 조성위한 복권법 위반행위 단속 실시

홍주아문 전경.jpg
홍주아문 전경사진

 

홍성군은 복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복권유통질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복권판매업소의 위반행위 단속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에 홍성군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으로는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복권판매점 내 복권계약 비치서류 확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이다.

 

복권판매업소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지도 및 영업정지,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형사고발을 진행하여 위반행위 단속을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복권판매업소가 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여 복권시장의 건전한 복권유통질서를 조성하겠다”며, “복권판매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복권판매업소는 복권법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장점검 외에도 ▲복권액면가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 ▲1회 10만원 초과 판매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 ▲판매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복권판매 ▲1~2등 당첨점 허위광고 등 위반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제정책과(신고문의 ☎041-630-1882)로 위반행위를 연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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