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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4월 30일까지 연장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4.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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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홍주아문 전경 (3).jpg
홍주아문 전경사진

 

홍성군이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청기간이 기존 4월 18일 마감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홍성군 소재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전년도(2024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1년 미만 운영 시 월할계산하여 산정) 소상공인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홍성군 경제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2025년 2월 28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개인·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마이데이터 제공을 동의하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제외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계획 연장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아직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은 남은 기한이 촉박하니 조속하게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44-0014) 및 군 경제정책과(☎ 041-630-1882)와 사업장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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