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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1.44% 상승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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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 청취
홍성군청 정문.jpg
홍성군청 정문사진

 

홍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0,259호의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25년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안)은 `24년 대비 1.4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읍면별로는 금마면 2.55%, 광천읍 2.41%, 은하면 2.26%, 홍동면 1.93% 순으로 변동했다.


`25년 개별주택가격은 21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홍성군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29,344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는 3월 14일부터 진행중으로 `25년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 세무과 또는 한국부동산원 홍성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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