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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 미래 연다!!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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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직불금 단가 7년만에 인상, 지급 면적 확대
  •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홍성군청 정문.jpg
홍성군청 정문사진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발흥지 홍동을 품고 있는 홍성군이 어려워진 친환경농업육성과 친환경농업인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군은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내달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2025년 친환경직불금의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으며,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임업인, 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자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인 직불금 사업기간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5월말에서 10월까지 진행하는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가에게 지원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신규 인증 필지는 유효한 인증서를 5월 10일까지 제출할 시 지급 가능하고, 신규 인증 벼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지급 가능하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과 지급면적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2025년부터 7년만에 단가가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5ha→30ha로 확대된다. 또한 인증단계(유기·무농약)별, 품목군(논·밭작물)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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