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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군민안전보험 운영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3.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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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 1577-5939로 청구
11일 (홍성군,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군민안전보험 운영).jpg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포스터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홍성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군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25개 항목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홍성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이달 8일부터 1년간 보장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등 총 25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군민의 비중이 높은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열질환진단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당면해있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는“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홍성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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