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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2.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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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하여 현금 50만원 지급
홍성군청 홍주아문 겨울전경.jpg
홍주아문 전경사진

 

홍성군은 오는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접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24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홍성군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월 28일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도 중 개업하여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대표자 1명이 홍성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 △방문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홍주문화체육센터(홍성읍 홍덕서로 78)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3월 14일에는 홀짝 2부제 구분없이 전체 신청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어서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2월 28일부터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개인·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유흥업·전문업 등 제외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관내 소상공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느껴진다.”라며, “이번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에 힘이 되시길 응원드린다.”라고 말했다.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44-0014) 또는 군 경제정책과와 사업장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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