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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 ‘총력’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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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체납액 40% 목표 달성 추진
홍성군청.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은 오는 6월 말까지‘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홍성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전년보다 8.1% 증가하였으며, 총 45억 원의 40%인 18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해,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16억 원)을 초과 달성, 공매 및 영치 등 체납처분 실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2025년에도 고액 및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체납액 목표액 달성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 대비 체납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목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하여 납부편의 방법 홍보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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