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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축산농가 강력 단속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5.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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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은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저감과 악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매년 두차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여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검사 의무화 대상은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여부 ▶미 부숙퇴비 살포로 인한 공공수역 유출여부 ▶퇴비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여부 등 이며,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고발 조치 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축산농가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 630-1723, 1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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