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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실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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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jpg
홍성군청 전경사진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그리고 타국 음식의 외식 메뉴 급성장에 따른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전문 음식점 및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합동 단속반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관내 외국전문음식점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유통관리 적정 여부 ▲기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 팀은 단속 시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중국어로 된 ‘외국식료품 판매자 준수사항’을 배부하여 외국인의 이해를 돕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권영란 안전관리과장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세계 각국 식자재 수입·판매 확대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라며“앞으로도 외국음식점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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