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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강한 숲 조성 순환고리 ‘벌채-조림-숲가꾸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10.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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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채 후 조림 의무 적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산림휴양과(편백나무 조림지).jpg
편백나무 조림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308ha 규모의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조림지 내에서 자목과 초본류를 제거해 어린 묘목의 활착 및 생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조림지 활착률 91%의 성과를 달성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을 조성하기 위서는 ‘벌채와 조림, 숲가꾸기’로 연결되는 순환이 필요하다. 벌채지는 주로 벌기령에 도달한 장령림 이상의 산림이나 수목의 생육 상태 및 형질이 불량한 산림으로, 벌채 후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특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조림 의무가 적용돼 벌채한 산림을 다시 숲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현재 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림 조성을 위한 보조조림 사업에는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나무를 가꿔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인 벌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분별한 벌채는 지양하되 탄소중립과 숲의 선순환을 위한 벌채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과 인식의 전환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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