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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신상 공개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25 09:29
  •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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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신상 공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최근 촬영한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30일간 게시된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A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지난 6월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처음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김씨가 이틀 동안 15차례 전화하고 8차례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경찰의 권유로 같은 달 10일 스토킹 혐의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 등급도 기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높였다. 김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의 당시 위험도 평가에서 김씨는 ‘고위험’ 피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경찰은 결별 이후라는 점 외에는 폭력성이나 반복 신고 등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소 이후 범행 직전까지 5차례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김씨는 결국 A씨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씨도 자해해 병원에서 한 달여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는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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