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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8.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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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방세교·북수리·순천향대·초원 신규 지정… 총 15곳으로 확대

3. 아산시,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jpg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을 신규 지정해 아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

 

이번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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