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소음 측정 및 이동소음원 규제 조치 위반 등 집중 단속
천안시는 오토바이 굉음과 폭주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 야간 성정동 일원에서 천안서북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6일 현충일 야간 폭주족 단속에 이어 추가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소음기 탈거 여부, 이동소음원 규제 조치 위반 여부 등이다. 급가속이나 굉음 질주 등 난폭운전을 자제하도록 돕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시는 오토바이 6대를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차량은 없었으나 추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을 통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이동소음원 규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야간이나 주거 밀집 지역의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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