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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0~14일 중앙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6.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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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원양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

[일자리경제과] 환급행사 포스터 2026-06-02.png
국산·원양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문.

 

천안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은 천안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에 마련된 환급소에서 진행된다. 구매 영수증과 함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다. 환급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번 행사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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