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대 5,000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원까지 2% 금리로 융자 지원
홍성군은 올해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2일부터 22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개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군민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한 농어업·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운영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등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등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 대상자는 신청 마감 후 현지실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후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융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자치행정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자치행정과 새마을자치팀(☎041-630-1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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