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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박대건 기자
  • 입력 2026.05.07 10:37
  • 조회수 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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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jpg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충남 서산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의 방문 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일부 주택 임대 사업자, 종교인 등에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연결돼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시 세정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유가 민감업종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는 2개월 분할납부 등의 납세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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