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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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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지급 개시…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매출 가맹점 형사처벌 및 등록 취소…중고거래 플랫폼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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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에 발맞춰 지원금의 부정유통 및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에 따라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판매 없이 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나 가맹점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하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액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하며 별도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타 가맹점 명의를 빌려 결제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내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행위로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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