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강슬래그 불법 포설에 이어 허위 표지판·연락처 오류까지… 관리 공백 속 환경오염 우려 확산
- 당진시 관계 부서 모두 "우리 소관 아니다"… 환경오염 현장 관리 사각지대 방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통정리 일대 약 8,800평 규모의 ㈜대신기공 공사 현장에서 제강슬래그 대량 포설에 이어 건축허가 표지판까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표지판 기재 연락처, 존재하지 않는 번호
지난달 31일 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건축주 ㈜대신기공, 설계자 건축사무소 하나, 공사감리자 건축사무소 범, 공사시공자 ㈜적산건설 등이 기재돼 있었다.
소음·분진 발생 시 연락처로는 '당진시청 건축신고팀 041-355-4475'가 명시됐다.
그러나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다.
공사로 인한 피해 접수처로 기재된 당진시청 건설과 역시 실상은 달랐다.
건설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는 마을 안길이나 배수로 관련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왜 우리 부서 번호가 공사 표지판에 기재됐는지 모르겠다. 공사 관계자에게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축허가 표지판은 건축과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주가 시공사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표지판은 현장 외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당진시 관계 부서 모두 "우리 소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진시청 건설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현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부서도, 나서는 공무원도 없는 상황이다.
법적 의무 위반 소지도
건축법 제24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현장에 표지판이 부재하고, 기재된 연락처마저 허위인 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침출수,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인근 주민 A씨는 "수천 평에 슬래그를 깔아 놓고 공사 표지판도 없는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 일대는 서해 바다의 밀물과 썰물 영향으로 땅 아래에도 지하수 흐름이 있어, 슬래그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자연스럽게 바다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A씨는 "비가 오기 전에 슬래그를 전량 수거하지 않으면 해수 오염은 피할 수 없다"며 "시공사와 발주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청사 권고에도 대신기공 '묵묵부답'
앞서 본지는 지난 20일 「포스코이앤씨 하도급사 ㈜대신기공, 착공 전부터 불법 의혹 무더기」를 보도한 바 있다.
원청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이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대신기공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시행사는 물론, 발주처인 포스코이앤씨와 불필요한 책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하도급사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가 없는 제강슬래그 포설, 건축허가 표지판 부재 및 허위 기재, 관계 부서의 관리 공백이 겹친 이번 사태에 대해 당진시와 관계 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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