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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하도급사 ㈜대신기공, 착공 전부터 불법 의혹 '무더기'

  • 박대규 기자
  • 입력 2026.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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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도면 무시한 제강슬래그 무단 포설… 주민 건강권 위협
  • 허가 면적 초과 포설까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책임론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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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슬러그가 포설된 현장 사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에서 공사 착공도 하기 전부터 불법 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발주하고 ㈜대신기공이 시공을 맡은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 본 설비 해상 기계 공사' 준비 과정에서 설계 도면에 명시된 잡석 대신 인체에 유해한 제강슬래그가 무단으로 포설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허가 면적을 크게 초과한 포설, 인접 지번까지의 무단 확장, 입찰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잡석 허가 받고 제강슬래그 깔았다"… 무단 변경 확인

 

지난 14일, 석문산단 산단3로 13길 통정리 1632번지 일대에서 현대제철 철강 생산 공정의 부산물인 제강슬래그가 대량으로 포설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1만 평이 넘는 부지에 수백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동안 세륜이나 살수 등 기본적인 환경 저감 조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제강슬래그가 바닥재로 승인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당진시 건설과를 통해 대신기공이 해당 현장 바닥재로 잡석을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범 측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강슬래그가 아닌 혼합석"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당진시의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포설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설 규모다. 건축허가 표지판에 표기된 총면적 2,137.78㎡의 약 13배에 달하는 29,484㎡에 제강슬래그가 무단으로 포설됐으며, 허가 지번인 통정리 1632번지를 넘어 인접한 1631번지까지 포설이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됐다.

 

"숙성 안 된 슬래그로 의심된다는 제보, 트럭 지날 때마다 흰 분진 날려"

 

16일 접수된 두 번째 제보에서는 포설된 제강슬래그의 안전성 문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제보자는 "포설된 슬래그는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25t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하얀 분진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현장 작업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증언했다.

 

제강슬래그의 숙성 과정은 슬래그에 포함된 생석회·황 성분 등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골재 팽창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공기 중에 노출시켜 성분을 안정화하는 필수 절차다. 

이를 생략할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변 주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충남 팩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강슬래그 침출수로 인해 인근 농작물이 고사하고 해당 침출수에서 붕어와 미꾸라지가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폐사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참조 : 충남 팩트 뉴스 

https://www.cnfac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


합동 현장 점검… 공사 관계자 "대신기공 측 요청"

 

17일, 취재진 2명과 당진시청 자원순환과 팀장, 제강슬래그 처리 업체 임직원 등 총 6명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출입문이 굳게 잠겨 진입이 차단됐다. 당진시 관계자의 중재로 20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만나 시료를 채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일 오전에는 당진시 관계자 3명, 취재진 2명, 제강슬래그 납품사 임직원,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료 채취가 진행됐다. 

 

 

시료채취.jpg
시료 채취 진행 사진

 

이 자리에서 공사 관계자는 "도면대로 시공했을 뿐이며, 제강슬래그 포설은 대신기공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책임을 원청사로 돌렸다. 

 

당진시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발주처·원도급사, 책임 피할 수 없어

이번 사태에서 대신기공은 제강슬래그 무단 포설 의혹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과 환경 기준 준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기본 의무다.

전문가들은 언론사와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른, 원도급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사의 시공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현장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불법 논란 속에 강행되는 이번 공사에 대해, 발주처 한국가스공사와 원도급사 포스코이앤씨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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