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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눈길’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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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요금 최대 2,600원… 임산부·비휠체어 장애인 이동 부담 완화

22일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눈길’).jpg
업무협약 체결 사진

 

홍성군이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나선 가운데, 지난 21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및 법인택시 4개 업체와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지역 내 모든 택시 운영 주체인 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 업체가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돼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2,600원으로 제한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 및 내포신도시 일대이며,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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