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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4.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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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 '단체보험' 신설…지원 대상 3배로 확대

기업지원과(수출상담회에서 무역보험제도 설명 모습).jpg
지난달 열린 천안시 C-TRADE 수출상담회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 관계자가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안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무역 위험을 완화하고 수출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등 대외 거래 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6,000만 원을 투입해 114개 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약 175억 원의 수출 유발 효과와 3억 7,000만 원의 보험금 수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일괄 가입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114개 사에서 올해 약 350개 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 손실을 보전하는 ‘환변동보험’과 자금 조달을 돕는 ‘수출신용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한다. 수출 초기 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의 신용 상태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도 연 5회 제공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8)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천안출장소(041-622-7517)로 하면 된다.

 

김청수 기업지원과장은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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