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시설 및 위생 기준 충족 시 가능
- 개·고양이 한정 및 예방접종 필수…칸막이 등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천안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는 외부 또는 출입구에 관련 영업 사실과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에 대한 출입 제한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업주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내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용 식기 등은 ‘반려동물용’임을 명시해 손님용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음식물 제공 시 털 혼입 방지를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구비하는 등 기타 안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객인 반려인 역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치 내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천안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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