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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납부기한 2월4일까지 연장…전산시스템 일시 중단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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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 데이터 작업 영향
  •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중지

천안시청 전경(가을).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경기도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산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시스템 중단 시간은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등 주요 지방세의 납부 마감일 직전에 전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데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이달 30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다. 해당 세목의 최종 신고·납부 마감일은 2월 4일로 변경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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