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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6년 ‘천안형 복지모델’ 가동… 시민체감 복지 확대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6.01.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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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인상 및 신규 ‘그냥드림’ 사업 시행 등

 

천안시청전경(겨울).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가 올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역 특색을 담은 ‘천안형 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시민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생계·주거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만 원으로 기존보다 13만 원 인상되며, 주거급여는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입원 치료를 받는 시민에게는 연간 최대 14일간 약 130만 원의 입원생활비가 지원되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34만 9,000원으로 상향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특히 시는 위기 가구를 즉시 지원하기 위한 ‘천안형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누구나 월 1회 2만 원 상당의 필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물품 전달과 동시에 전문 복지 상담을 병행해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와 둘째 각 1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만 9세까지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급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혈족이 양육을 돕는 경우 최대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돌봄 거점센터를 3개소로 늘리는 등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3월부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천안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 경계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주거, 일상생활을 통합 지원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시는 5월 개관 예정인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관련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복지상담도 가능하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천안만의 특색을 더해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선도적인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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