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분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분도 내달 1일까지 납부
천안시는 8월을 맞아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납부 방식이 서로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천안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단, 고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사업소분 주민세와 동일하다.
천안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로 약 27만 790건, 총 32억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8일부터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달 1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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